민권센터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은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 오른쪽은 소냐 정 이민 변호사.
소수민족 이민자사회의 권익신장에 진력하고 있는 민권센터(회장 문유성)가 14일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란 이민 희망자들을 심시할 때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것이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뉴욕일보 8월13일자 A1면-‘美, 돈없는 사람들 이민 안받는다. ‘합법’이라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주권 안줘‘ 제하 기사 참조]
이날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과 소냐 정 이민 변호사,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저소득층 외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트럼프 정부의 새 공적부담 규정에 관한 민권센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한인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점 등을 발표했다.
10월 중순부터 새롭게 적용될 '공적부담' 규정은 미국 이민 신청인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택 보조 등 정부 복지혜택을 받았을 경우 '공적 부담(Public Charge)'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및 시민권 심사 때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이민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민권센터는 "새로이 개정될 규정은 훨씬 더 많은 정부 보조 혜택을 포함한다. 공적부담을 중심으로 강화된 이민 규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새롭게 신청하거나, 비자를 연장하려 하거나, 신분 변경을 원하는 개인들에 적용될 것"이라며 새 규정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또 "180일 이상 미국 외 국가를 여행하고 재입국을 하려는 영주권자들도 규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민권센터는 트럼프 정부의 새 공적부담 규정에 반대하며 "이민자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이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신, 우린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더욱 높아질 이민 장벽에 대해 "이 규정은 이민자들로 하여금 '미래의 신분'과 '생계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라며 "정부 보조를 합법적으로 받는가, 입국을 합법적으로 했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법에 따라 행동하라고 외쳐오던 정부가 되려 법을 바꾸고, 정당하게 정부 보조를 받아오던 사람들을 앞으로 규제하겠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들만의 기준으로 누가 미국에 살 수 있는지를 정하고, 어린이들, 노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실직자들 그 어느 누구도 미국에 속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새 규정에 대응하는 개인과 커뮤니티의 방안으로는 '교육'을 강조했다. "지역사회는 새 규정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배워서 잘못된 정보와 필요 이상의 걱정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개개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새 규정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언제든 민권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이민을 계획하거나 신분을 변경하려는 한인동포들에게 "새로이 변경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이 영향을 받을지 판단하기를 권장한다"며 판단이 어려울 때는 민권센터 내 무료이민법률상담을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민권센터는 새 공적부담 규정에 대한 커뮤니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워크샵을 진행한다. 차주범 컨설턴트는 "본인의 케이스가 공적부담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공적부담과 관련하여 이민신청이나 고민이 예상되는 분들은 다음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커뮤니티 오픈 워크샵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적부담 워크샵'은 20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플러싱에 위치한 민권센터 사무실(136-19 41st Ave 3층, Flushing, NY, 11355)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시민이민국(CIS)은 지난 12일 837페이지 분량의 새 규정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5일부터 일정 기간 이상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거,의료비 지원 등 정부 복지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임시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규정은 소득의 50%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해 왔다.
다만, 새 공적부담 규정이 순탄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시행일이 10월 15일로 정해졌는데 현재 여러 이민단체, 인권단체에서 법률소송에 돌입한 상태라 정말 10월 15일 시행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