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이민자도 8월부터 뉴욕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민권센터가 에센셜플랜 건강보험 신규 등록을 도와준다. [포스터 제공=민권센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이민자도 8월부터 뉴욕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뉴욕주정부의 방침과 연방 규정 변경으로 2024년 8월 1일부터 DACA 수혜자들은 뉴욕 에센셜플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11월 1일부터는 조건부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도 얻는다. 민권센터가 뉴욕 에센셜플랜 건강보험에 신규 등록을 도와주고 있다.
DACA는 어린 시절에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을 막는 연방 규정이다.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신분이 영구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현재는 법정 소송으로 인해 신규 신청도 막혀 있는 상태이다.
에센셜플랜은 뉴욕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건강보험으로 월 보험료 부담이 없다. 하지만 의사 방문, 병원 치료, 검진, 처방약, 치과, 시력 검진 등이 모두 가능하다.
에센셜플랜 자격 조건은 ①뉴욕주 거주자 ②시민, 합법 거주자, DACA 수혜자 ③나이 19~64세 사이 ④고용주 및 기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 ⑤메디케이드 또는 차일드헬스플러스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1인 가구 연 3만7650달러, 2인 5만1100달러 이하) 이다.
민권센터가 뉴욕 에센셜플랜 건강보험에 신규 등록을 도와두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화(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 채널 (https://lnkd.in/efPzHcMZ)에 가입한 뒤 1:1 채팅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욕주 보건국(855-355-5777, 청각 장애인 전용 800-662-1220)에 직접 연락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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