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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대중문화 유포자 반동으로 처벌”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뉴욕협의회 임원들

북한인권기록센터 김선진 센터장과 간담회

뉴욕일보 | 기사입력 2024/08/0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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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대중문화 유포자 반동으로 처벌”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뉴욕협의회 임원들

북한인권기록센터 김선진 센터장과 간담회
 
뉴욕일보   기사입력  2024/08/08 [02:14]

  © 뉴욕일보

제24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뉴욕협의회는 7월 25일(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김선진 센터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왼쪽에서 4번째 김선진 센터장, 뒤줄 왼쪽에서 첫번째가 이정택 북한인권기록 기회과장 [사진 제공=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뉴욕협의회]

 

제24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뉴욕협의회(회장 이영태)는 7월 25일(목) 오후 5시 30분 플러싱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김선진 센터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4 북한인권보고서’의 발간‘ 취지와 탈북자의 증언을 듣는 동영상과 북한의 인권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국정부는 탈북민 심층 면접을 통해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2년 연속으로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영화 등을 유포한 주민을 공개 처형한 북한 내 사례에 대한 증언이 처음으로 수록됐다.

통일부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결혼식에서 서양식의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거나 신랑이 신부를 업어주는 행위를 모두 ‘반동’으로 지목한 북한 내 강연 영상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부 문화 접촉을 막기 위해 시행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에 대해 탈북민들이 증언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민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여러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도입해 전방위적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던 내용들을 해외 미주사회에 알리는제 노력하고 있다.

 

이번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 유포자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공개 처형했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최초로 수록돼었다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중대한 증거라고 말했다.

 

통일부 김선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이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뉴욕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북한 당국이 특히 청년층을 외부의 정보와 문화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간담회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활발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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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08 [02:14]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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