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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참전 한인시민권자 의료혜택 빨리 받아야”

월남전참전자회·뉴욕한인회, “한국의 조속한 후속조치” 촉구

뉴욕일보 | 기사입력 2023/11/2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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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참전 한인시민권자 의료혜택 빨리 받아야”
월남전참전자회·뉴욕한인회, “한국의 조속한 후속조치” 촉구
 
뉴욕일보   기사입력  2023/11/21 [05:34]

  © 뉴욕일보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미주총연합회 회원들과 뉴욕·뉴저지 베트남전 참전전우들이 13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VALOR Act’ 연방의회 통과 및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자축하고 한국정부의 조속한 후속저치를 촉구했다. [사진 제공=뉴욕한인회]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미주총연합회(회장 백돈현)와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는 13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주한인 베트남 참전용사 보훈법안’(Korean American VALOR Act)’ 서명을 환영하고 ‘VALOR Act’가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 법령은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미국으로 이민, 시민권자가 된 한인 용사들에게 미국 연방 보훈처가 병원, 가정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연방 보훈처의 의료혜택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한 유럽국가의 참전용사들에게 제공해 온 연방보훈부의 의료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확대 적용한 것이다.

 

1964~1973년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은 연인원 32만5,517명으로 이 가운데 5,099명이 사망했고 1만962명 부상을 입었다. 이 중 4,169명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월남전 참전 용사 시민권자들은 고엽제 후유증, 전후스트레스장애, 월남전관련 장애등에 대한 질환을 앓고 있지만, 미군베트남찬전군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미국 보훈처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한미베트남동맹 구제 지원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들이 치료의받능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추진되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하원에서 발의되었지만 통화되지 못하였다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2023년 5월 22일 하원, 10월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번 발효된 ‘VALOR Act’ 수혜대상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 또는 보훈처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내 한인 시민권자들이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상호주의가 원칙으로 해당국과 관련 비용 배상에 대한 협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이날 법안통과를 위해 헌신한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회장 백돈현), Vets Go Forth(대표 Barbara St. Martin Cho 변호사)의 설명에 이어 이화정 대한민국월남참전 참전자회 회장도 화상을 통하여 법령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백돈현 회장은“‘VALOR Act’ 제정은 미국내 모든 월남전참전전우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이뤄졌다. 이제 ‘VALOR Act’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련 지원 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베츠 고 포스’(Vets Go Forth)의 바바라 세인트 마틴 조 변호사 겸 CEO, 미국내 가장 큰 변호사협회인, Asi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New York 에서 Veterans Affairs의 의장을 맡고 있는 Amos Kim 변호사가 참석하여 향후 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뉴욕한인회는 이 법령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하고, 향후 필요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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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1 [05:34]   ⓒ 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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